2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최초로 적발되여도 월급이 깍이게 되는 징계를 받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월급이 깍이게 되는 징계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강등이나 정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하면 기존 강등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보다 한 단계씩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