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5명 중 2명은 이번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무 문제'로 혼선이 벌어지는데요. 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로 나누는데요.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고 이에 반해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 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이나 관공서 등의 운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제정된 휴일인데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하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