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 중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2013년 한 모텔에서 사진 촬영 중 휴식시간에 모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8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곧바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최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중요 진술의 뼈대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진술의 경우 “피해자의 추행 당시 시간, 행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