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년전 과잉진료를 막겠다며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눈 신실손보험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때 신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중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됐습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된 신실손의료보험입니다. 기본형에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등 특약을 더한 구조로 이뤄져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지난 2017년 4월 도입됐습니다. 이 신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로 지난 2년간 보험금을 타지 않은 경우, 이번 달에 보험을 갱신할 때 새로 책정된 보험료의 10%를 할인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중 지금까지 보험금을 타지 않은 경우 이번 달 보험 갱신 때부터 새로 책정된 보험료의 10%를 할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