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5년보다 1년을 더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 됬습니다. 앞서 이재록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