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14일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버스파업 대책 논의를 갖고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될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도민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완화할 것인지 후속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충분히 만들어 내고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도 최대한 빠른 시한 내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버스 파업을 앞두고 ..
검찰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형 강제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막을 수 있었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을 언급 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행을 막는 법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과 대구나이트크럽 방화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멀쩡한 나를 강제입원 시키느냐'는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다 보니 공무원과 전문의들은 이 제도를 회피해 왔을 뿐"이라고 지적 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의 직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