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는 24일 오후 8시 55분 방송할 '실화탐사대'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해 지금 기준에서는 당연히 신상이 공개돼야 했지만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됬습니다. 조두순은 600여일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으나,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장..
조두순법 시행 임박으로 '조두순 사건' 역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으며 조두순 출소일 앞두고 사건 전말을 알게 된 여론은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출소 이후 보호 관찰관이 일대일 전담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조두순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오는 16일 본격 시행 됩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