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새벽에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피의자 안모씨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등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현병'이 이틀 연속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잔혹한 사건을 잔혹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정신장애를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17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감형 여부에 대하여 체크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가 없다"고 되여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에 정신장애 여부로 따지지만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인지,..
오늘 새벽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방화 뒤 흉기 난동을 부려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용의자는 정신병을 앓아 치료감호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신병력자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용의자 안모씨는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돼 1개월간 정신분열증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았으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안씨가 위층과 층간소음 등으로 잦은 갈등을 빚어 올 들어 5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 했으나 사소한 시비소란으로 판단해 안씨의 정신병력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안씨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