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새벽에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피의자 안모씨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등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현병'이 이틀 연속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잔혹한 사건을 잔혹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정신장애를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17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감형 여부에 대하여 체크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가 없다"고 되여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에 정신장애 여부로 따지지만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