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막을 수 있었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을 언급 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행을 막는 법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과 대구나이트크럽 방화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멀쩡한 나를 강제입원 시키느냐'는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다 보니 공무원과 전문의들은 이 제도를 회피해 왔을 뿐"이라고 지적 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의 직무회..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새벽에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피의자 안모씨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등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현병'이 이틀 연속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잔혹한 사건을 잔혹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정신장애를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17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감형 여부에 대하여 체크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가 없다"고 되여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에 정신장애 여부로 따지지만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