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전 11시 404호 법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르기한 뒤 급정거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민수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해 차를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 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민수를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최씨는 인터뷰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상대 차량이 먼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