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형 강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