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김 회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정규 회장이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80억 원을 탈루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을 탈루해 죄질이 무겁지만,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김정규 회장은 선고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