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입니다. 근데 왜 공휴일이 아닐까요?


 제헌절에도 태극기를 다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데요  ..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였었는데요  주5일 근무가 본격화된 지난 2008년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1990년에는 10월1일 국군의 날과 10월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되기도 하였는데요 4월5일 식목일 또한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글날만 유일하게 다시 법정공휴일로 재지정 되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포한 날로서 기념의 뜻과 의미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올해 제헌절에는 배우 김남길씨가 헌번 전문을 낭독한다고 김날길 소속사측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는 가수 바다씨가 헌법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낭독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태극기 게양은 필수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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