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1년 출전정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해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승훈을 둘러싼 폭행 의혹은 지난해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알려졌는데요 문체부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 기간 중 해외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됐다”고 알렸는데요 조사 결과 2011년과 2013년, 2016년에 걸쳐 수차례 폭행 행위가 가해진 사실이 있었던것이 확인되였습니다.

사건의 가해자가 이승훈인것으로 밝혀지자 피해 선수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선수들의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승훈은 2016년 스피드스케이팅 4차 월드컵이 열린 네덜란드의 한 식당에서 후배들과 식사 도중 A선수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는데요  A선수의 밥풀이 이승훈 쪽으로 튀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A선수는 민망한듯 웃으며 “선배 죄송해요”라고 하자 이승훈이 “웃냐?”며 화를 낸후 폭행했다는게 피해 선수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2013년 독일에서 훈련할 당시 B선수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물구나무서기를 시켜 모욕을 줬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승훈의 폭언 행위도 밝혀졌는데요 다수 빙상국가대표 선수들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준비기간 이승훈이 B 씨와 함께 훈련한후 대표팀 감독에게 이런 쓰레기들이랑 더 이상 못 타겠다고 소리쳤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다.  

폭행 논란이 거세지자 이승훈은 “훈계를 했을 뿐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전면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문체부는 빙상연맹에 폭행,폭언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문체부의 권고 14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인데요다. 이승훈이 이번 징계로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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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0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현재 이승훈은 네덜란드 실업리그에 활동하고 있고 평창올림픽 이후 국내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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